"이렇게 하면 세금이 절반" 퇴직금 중간정산, 탈세 아닌 '절세 방법'
"이렇게 하면 세금이 절반" 퇴직금 중간정산, 탈세 아닌 '절세 방법'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았다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날 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에는 283만 885명이던 퇴직자가 2022년에 들어서는 326만 9580명으로 15.5%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의 경기 부진에 이어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대거 은퇴하면서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퇴직소득세는 2018년 1조 4264억원에서 2022년 1조 6846억원으로 18.1%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반드시 은퇴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 목적으로 주택매매나 전세, 보증금 등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혹은 부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시 막상 은퇴할 때 퇴직금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퇴직소득세는 근무 기간에 따라 세금이 완화되는 구조다.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버리면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기점부터 다시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훨씬 더 많이 부과된다.
특례 제도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봐야....세금 더 내는 납세자들 많아 안타까워
이런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다. 바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라 불리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는 퇴직급여 중간 정산 기간과 금액을 함께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간에 정산받은 퇴직금도 합치면서 근속연수도 그대로 인정받아 전체적으로는 세금을 훨씬 덜 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A씨가 1994년 1월 1일 입사해 2008년에 퇴직금 1억원을 중간 정산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2023년 은퇴하면서 나머지 남은 퇴직금 2억원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퇴직소득세가 1161만 6000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만약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를 활용한다면 퇴직소득세가 589만 8750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든다. 단 해당 결과는 공제금액 등 기타 사항은 모두 0원으로 가정한 뒤 계산한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세무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퇴직금 세금을 모두 직장인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함석환 세무사는 "특례 제도란 어디까지나 강제 적용 규정이 아닌 '옵션'"이라며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는 납세자가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퇴직을 앞두고 있따면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사내 퇴직금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과거에 지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은퇴 이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됐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도 가능하니 절세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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