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가 균형발전 연결될 것”

이석주 기자 2024. 10.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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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확보 IT시스템 도입 촉구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은 국가 균형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IT(정보기술)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시스템 도입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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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효과 등 보고서
국제신문DB

- 공정성 확보 IT시스템 도입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은 국가 균형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IT(정보기술)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시스템 도입도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의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차등요금제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 필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차등요금제’라는 단어 대신 ‘지역별 전기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전력)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송·변전 시설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등요금제 도입 배경이기도 한 ‘전력 공급·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되면 사업체는 요금 수준에 따라 입지의 유불리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전기요금 인하가 예상되는 비수도권 등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효과를 낳아) 국토 균형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최근 정부가 초안으로 확정한 ‘차등요금제 전국 3분할 적용’ 방식과 사실상 결이 다른 진단으로 읽힌다.

차등요금제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수도권 소재 첨단산업·기업의 지역 유치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IT 기반의 요금 책정 시스템이 없으면 지역별 전기요금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금보다 한층 고도화된 요금 책정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의 ‘3분할’ 계획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요금이 오르는 지역의 소비자는 반발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공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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