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던진 돌에 노인 숨졌는데…경찰은 왜 '내사 종결'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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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8살 초등학생의 가족이 경찰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하게 되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면서 "유족 측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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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미만이라 처벌 근거 없어…경찰, 내사 종결 예정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8살 초등학생의 가족이 경찰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하게 되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면서 "유족 측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10층이 넘는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8살 초등학생 2명이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화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땅에 놓인 돌을 주워서 바닥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생이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미성년자인 '범법소년'이어서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경우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할 수 있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해 법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애초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식으로 사건 수사를 시작하는 '입건'에 이르기 전에 조사를 마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 또한 "(옆에 있던 초등학생이) 행위는 같이 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형사미성년자라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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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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