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페이스X 상장, 기관청약 비율 제한…‘원화 방어’ 나선 외환당국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2026. 6.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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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대량 달러 수요 발생 땐
원화 약세 부추길 가능성 우려
기관 청약물량, 신청액 30%만 배정키로
미래에셋, ‘청약 철회권’도 부여
원화 약세 방어에 나선 정부가 스페이스X발 달러 환전 물량 줄이기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스페이스X 청약에 나선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청약 규모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직후 매매 제한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청약 철회권까지 부여키로 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개인·법인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이날 마감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상장을 앞둔 글로벌 초대형 기업공개(IPO) 대어다.

청약에 참여한 복수의 기관투자자들에 따르면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물량이 제한됐다”며 “신청 액수의 30% 수준만 배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당초 확보했던 물량 상당수를 반납하게 된 배경에는 외환당국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이례적 개입에 나선 이유는 스페이스X 청약과 원화값 하락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 공모주 청약에 성공한 투자자들은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글로벌 메가 기업 청약에는 단기간에 수조 원대의 환전 수요가 집중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이 약세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대규모 달러 매수세가 일시에 유입되면 원화값의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촉매로 작용하게 된다. 때문에 달러 환전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공모주 투자 특유의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해외 공모주는 미국 현지 예탁기관을 거쳐 국내 계좌에 입고되는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상장일과 실제 국내 계좌 반영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12일 상장 후 국내 투자자가 실제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최소 2영업일 이후인 16일(한국시간)로 예상된다.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국내 투자자들의 손발이 묶이게 되면, 주가 하락 시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상장 직후 매매 제약 리스크를 투명하게 안내하는 한편, 청약 철회를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11일 정오까지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외 공모주 투자는 현지 절차 구조상 국내 주식 청약과 다른 특성이 있고 상장 직후 매매 가능 여부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에도 우량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보호와 시장 리스크 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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