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 무인기 사태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결론
오늘(26일) 유엔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022년 12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 무인기에 직접 대응한 남한의 군사작전은 정전협정에 부합하나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해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MDL 이북까지 올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 활동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였다"며 "유엔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6·25전쟁)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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