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 더탐사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당"

박미영 2022. 11.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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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을 미행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 '더탐사' 기자에 대해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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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스토킹 유죄 판단은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을 미행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 ‘더탐사’ 기자에 대해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수행비서 B씨다.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할 때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A씨는 8월 중·하순,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고, A씨는 별도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11월 30일로 정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접근·연락금지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추가 잠정조치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더탐사 기자들에게 접근금지조치를 통보하며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더탐사가 경찰로부터 받았다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엔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적혀 있다. 더탐사는 아파트 호수만 가린 채 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착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미영·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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