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판 돈 친척계좌에 숨기고, 사모펀드로 재산 빼돌려

정광윤 기자 2022. 9. 22. 18:3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금은 안 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사람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주식 판 돈을 친척 계좌에 숨기는 등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사모펀드 출자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 직원을 막아서는 한 여성. 

[국세청 직원 : 세금 밀린 것 때문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여기 안 계시는데요.] 

경찰까지 불러 들어가자 격렬히 저항합니다. 

[체납자 사실혼 배우자 :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잘못했냐고요 내가.] 

안방 문을 따 보니 여성과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금 수십억 원을 내기 싫어 재산을 다 숨긴 뒤 배우자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겁니다. 

[체납자 :
증거 있어?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증거로 집안 곳곳 약상자와 서랍 안에서는 현금다발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고가주택에 살며 호화 생활을 해온 체납자 470여 명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주식 판 돈을 친척 명의 계좌에 숨긴 전직 병원장이 있는가 하면, 금 거래소를 폐업하고 각종 금품을 차 트렁크 등에 숨긴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사모펀드나 가상화폐 등을 동원한 새로운 유형의 체납자들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여 출자금을 압류하였습니다.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하여 6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올 상반기 징수된 체납 세금만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