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납후 캐시백 미신고한 법무사들…174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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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객의 지방세 카드대납에 대한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법무사 1600여명을 적발하고 누락금액에 대해 174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카드 대납으로 법무사 1인당 평균 5400여만원의 캐시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무사가 캐시백을 받은 카드 대납액은 6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고객의 지방세를 카드대납 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법무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2차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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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객의 지방세 카드대납에 대한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법무사 1600여명을 적발하고 누락금액에 대해 174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카드 대납으로 법무사 1인당 평균 5400여만원의 캐시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머니투데이가 국세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사들의 캐시백 미신고 논란이 불거진 후 국세청은 신고누락 혐의자 1623명에 대한 1차 점검을 벌였다.
법무사들은 고객의 지방세 대납업무를 수행하면서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을 본인들이 받아 고객 몰래 이익을 취했고 소득 신고마저 안한 것이다.
지방세 캐시백은 카드업계 출혈경쟁의 결과물이다. 현행법상 지방세의 카드 결제와 대납이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법무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이체 등 현금으로 지방세를 받아 본인의 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할 수 있다. 결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카드사들은 이 시장에 주목했다. 치열한 점유율 경쟁에 나선 카드사들은 지방세 대납으로 손쉽게 결제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각종 캐시백 이벤트가 등장했던 이유다. 출혈경쟁에 따른 손실 등으로 최근 캐시백 이벤트가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일부 카드사들이 간헐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 변호, 세무, 회계, 행정, 공인중개사, 차량등록·판매 등 지방세 대납과 관련된 업종을 하는 사업자와 직원들을 조사 선상에 올렸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세를 추진했다.
1차 조사결과 국세청은 수입누락 혐의금액 883억원에 대해 총 17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캐시백으로 543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법무사가 1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이 103명, 차량등록판매업자가 100명, 건설·판매 등 부동산업자가 33명으로 뒤를 이었다.
캐시백 규모로는 법무사가 6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등록판매가 111억4000만원, 전문직이 64억 등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약국들이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건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다. 이후 불복 소송이 이뤄졌지만 대법원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 5년간 캐시백이 아닌 추징세액만 5억원인 법무사도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이 법무사가 캐시백을 받은 카드 대납액은 6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고객의 지방세를 카드대납 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법무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2차 검증을 예고했다. 1차 검증에서 개인사업자 위주의 검증이었다면 2차 검증에서는 법인 소속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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