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로 고가 아파트 주인됐네” 30억원 이상 증여세 탈루 127명 세무조사

정유진 2026. 5.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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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국세청 제공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웃듯 이른바 ‘부모 찬스’나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녀에게 고가 부동산을 사준 탈세 혐의자들이 국세청의 정밀 표적이 됐다.

19일 국세청은 대출 규제 밖의 현금 부자와 시세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득한 주택 규모는 약 3600억 원이며 탈루 추정 금액만 17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없이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현금부자’거래가 잇따라 포착됐다.

국세청 제공


특히 부모에게 거액을 빌린 것처럼 꾸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 증여 의혹이 짙어지자 당국이 강력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A씨는 전액 현금으로 30억 원 상당의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 조사결과 자산가인 A씨는 부친이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 원 규모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친의 주식 매각 대금이 자년에게 변칙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제공


이번 조사 대상에는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탈세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변칙 증여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해 부당 가산세 40% 부과 등 무거운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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