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개정…"상호운용성 보장 범위 확대"

홍효진 기자 2024. 12. 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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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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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다.

정부는 먼저 현장 수요조사·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산하 실무그룹 등 포함)의 논의·평가를 통해 임상적 중요도가 높고 진료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2종(마취방법, 검체종류)을 신설했다. 여기서 핵심교류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을 말한다. 기존 14개 분류 77개 교류 항목에서 14개 분류 79개 교류 항목으로 늘었다.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검사명과 관련한 표준 항목값으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EDI) 외, 국제의료용어표준(SNOMED CT, LOINC)도 추가 반영했다.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 LOINC(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and Codes)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특화된 국제의료용어표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과 항목값은 내년 전송 표준 개발을 통해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로서 교류할 수 있는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FHIR은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앱(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 표준이다.

같은 날 개최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본 표준을 활용, 국가 데이터 사업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산업계·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 현장 중심으로 임상적 중요도와 범용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체계로 연계·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데이터 표준 정책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와 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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