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활개치는 불법 유흥탐정들’…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에 ‘문제’
불법 유흥탐정들이 SNS 상에서 단속을 피해 활개치고 있다.
유흥탐정은 불법 성매매 업소와 협업을 맺어 불법으로 성매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거나,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해 의뢰 대상자의 사생활을 미행하는 업체들을 칭한다.
이들은 모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데 더해, 성매수자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의 것으로 잘못 기입하기도 하면서 애꿎은 시민들도 2차 피해를 볼 수 있어 문제다.
이에 23일 본보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흥탐정들의 영업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유흥탐정들은 ‘전국 모든 업종(유흥업소) 단돈 5만원에 조회 가능’, ‘2015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신판 명단 확보’, ‘경찰 단속된 적 없는 전국 1등 업체’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어 영업하고 있었다.
실제 이날 본보가 A유흥탐정에게 조회 등을 묻자, 그는 “성매매 업소에서 진상 고객을 걸러내거나 고객 관리 및 영업에 쓰기 위해 전화번호를 모으는데, 2015년도부터 최근까지 추가된 명단을 갖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의뢰비가 입금되는 즉시 10분 내로 100% 조회되고 성매매 업소명까지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유흥탐정은 “우리 업체는 그동안 경찰 단속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거니와, 의뢰인만 묵인하면 조회 대상자도 해당 조회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의뢰인이 원하기만 하면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한 흥신소도 연결해줄 수 있다”고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했다.
이어 연인 혹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잠입과 미행을 수행하는 유흥탐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곳 C유흥탐정은 1일 100만원, 3일 250만원, 5일 350만원, 7일 450만원으로 외도 관련 사진 촬영과 더불어 CC(폐쇄회로)TV 자료 확보까지 약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등의 행위부터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인 데다, 성매수자들이 다른 전화번호 기재하는 등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며 “수사기관에 맡겨진 사안이 아니고선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라며, 유흥탐정 업체들의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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