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 소는 전날(4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지난해 4500억원 규모의 주 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소액주주 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공시했 는데 이게 불성실공시 유형 중 하나인 공시번복에 해 당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 정하면서 벌점 7점,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을 부 과했다. 이에 기존 10점이었던 금양의 누계벌점은 1 7점으로 늘어났다. 금양은 지난해 10월에도 몽골 광산 개발 사업 관련 건으로 이미 공시의무 위반 벌점 10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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