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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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여성 BJ와 성관계를 하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재물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살인,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살인의 경우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절도 역시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도와 경추가 있는 목은 급소이므로 강한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 행위"라고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도 "CCTV 영상에서 지갑을 버리는 장면,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과 지인들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 씨에게 290만 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의 송모 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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