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자산 정리를 위한 핵심 질문 상속해야 할까, 증여해야 할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죽음 앞에, 자산을 정리할 때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오해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증여는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상속으로 가게 되면 자녀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공제금액만 단편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이다. 왜냐하면 증여 공제는 10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상속 공제는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상속 시 배우자 공제가 30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이것은 배우자에게 실제 30억원을 상속해야 하고 등기설정까지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공제 한도이다.
만약 배우자에게 한도인 30억원까지 상속을 실제로 진행하면, 향후 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2차 상속 시에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오히려 자녀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를 더 늘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왜 증여해야 할까?
그렇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상속보다 증여가 왜 유리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는 크게 세 가지의 차이로 인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하다. 단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인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이다. 쉽게 말해서 증여세는 받는 사람 중심이고, 상속세는 주는 사람 중심이다. 즉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특정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 시점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고, 심지어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또한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해 놓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는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상속세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산출하므로 누진세율에 의해 당연히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된다.
상속 공제는 상속 시점에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쓸 수 있으므로 일찍부터 사전증여 전략을 활용하면 상속 재산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사전증여의 경우는 지금의 자산 가치로 증여하게 되지만, 증여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 시점까지의 기간이 증가한다.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하게 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속 시점의 가치로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 시점의 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하는 것도 자산 가치의 상승을 감안하면 충분히 증여의 효과가 있다.
국적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피상속인과 증여자가 국내 국적인지, 외국 국적인지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상속이나 증여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세법을 적용받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 시 공제 혜택의 제한을 두고 있다.
실제 자산가 중에는 자녀를 어릴 때 외국으로 유학 보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 증여 시 공제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 자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역시 수증자가 외국 국적이면,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과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의 공제 혜택 여부는 상속은 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고, 증여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외국 국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국내 거소자인 경우는 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라면 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기초공제 2억원밖에 받지 못한다.
증여는 수증자가 외국 국적이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고, 증여자의 국적은 관계가 없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상속으로 가는 것보다 증여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증여해야 할까?
사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향후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유고 시 가족들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증여는 생전에 자산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은 자산의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자녀들이 내는 세금보다 서로 더 가지겠다고 싸우는 경우를 주위에서 너무나 흔히 보기 때문에 걱정한다.
물론 가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서를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언의 형태에 따라 효력 발생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유언을 했지만 효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고 유류분 청구를 통해 유언의 내용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피상속인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전증여로 완성될 수 있다.
즉 증여의 가장 큰 목적은 가족 간의 분쟁을 막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과정을 통해 부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속세 절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을 막고 피상속인의 뜻이 가장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증여 전략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현실에서 증여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증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바로 증여 이후 자산의 통제권이 자녀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여 이후에 부모님을 돌보지 않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조기에 소진해 버리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때문에 증여를 주저한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산 별로 증여하기 때문이다. 자산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산별이 아닌 지분별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분 별로 증여하면 수증자 간의 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고 증여 시 수증자와의 특별한 약속을 담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증여 실행 전략은?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얼마를 증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즉, 단순히 비과세 금액만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상속세를 시뮬레이션해 가장 효과적인 증여 목표 금액을 설정할 것인지다.
세법에는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5천만원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과세표준액 1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10%이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 30% 구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할 것인지? 부동산으로 한다면 토지로 할 것인지? 아파트로 할 것인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할 것인지? 또는 현금으로 할 것인지? 주식이나 편드로 증여할 것인지? 주식으로 증여한다면 상장 주식을 할 것인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체의 경영권과 주식 지분을 증여할 것인지? 또는 보험을 통한 증여를 할 것인지? 등등. 본인의 자산 현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증여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증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녀만 할 것인지? 사위, 며느리에게도 할 것인지? 손자녀를 통한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① 세대생략 증여는 두 번 내는 세금을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 상속세가 발생하고 향후 자녀의 유고 시 손자녀에게 다시 한번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세대생략 증여는 이러한 두 번의 세금에 대하여 자녀를 생략하고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물론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에 30%의 가산세가 추가되지만(20억원 이상인 경우는 40% 할증) 두 번의 상속세보다는 저렴하다는 것이 포인트다.
② 손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자산은 증여한 이후 5년만 경과하게 되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훨씬 효과적이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 재산의 시점이 10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이다.
네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이 단계는 증여를 실행할 때 자산별로 할 것인지, 지분별로 할 것인지? 부담과 약속을 함께 증여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자산 승계 전략은 개인의 보유한 자산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자녀의 구성 및 니즈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전증여를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상속 이후 가족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뜻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고 현명하게 준비해 보자.
글 조우진 CFP, 마이금융파트너 성장자원본부 본부장
※ 머니플러스 2023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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