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도시관리공단 ‘업무부실’ 도돌이표

올해 종합감사 15건 지적 등
감사때마다 10건 이상 지적
후속조치 직원교육·주의뿐
개선위한 업무구조 변경 필요

 울산 중구도시관리공단이 올해 중구 종합감사에서 15건을 지적받았다. 여러 해째 비슷한 사안으로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 관련 업무에 대해 검토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직접적이고 명확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종합감사에서 시정 1건, 주의 14건 등 15건이 지적됐다. 시정 내용은 복무 관리 소홀이다. 공단은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에 대해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연차 일수를 공제하지 않았다.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신청자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맞춰 177만4680원은 세외수입으로 회수 처리됐다.

 이 외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많다. ‘시간 외 근무수당 (과다)지급 부적정’ ‘관내·외 출장 여비 (과다)지급 부적정’ ‘지역 공채 개발 매입 부적정’ 등이다.

 지난 2018년의 지적 사항은 총 18건, 2020년은 20건, 2022년은 14건이었다.

 공단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데 매번 10건 이상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적 후 조치는 사례별 직원 교육, 업무 처리 주의 촉구가 전부다.

 과다 지급된 여비나 공사액 등은 세외수입으로 회수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계획서나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교육 실시와 결과에 대한 문서만 감사 기관인 중구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신분상 주의 조치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감사 후 즉각적이고 확실한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음주 운전처럼 징계 조치가 정해진 것 외에는 개인 재량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과 더불어 회계상 점검 체계를 손질하고, 검토 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직접적인 개선을 위한 업무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구 관계자는 “감사는 지적 외에도 직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한다는 목적성이 강해졌다”며 “중구 차원에서도 1년에 평균 2차례 직원 교육 진행 등 회계·복무 관련해 개선을 노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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