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여성 원장이 중학생 성폭행…접근 금지에 "보고 싶다" 집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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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다니는 중학생을 성폭행 한 30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9·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천안 서북구 한 교습소에서 지난 2022년부터 당시 14세였던 B군과 교제하며 집과 호텔에서 2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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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다니는 중학생을 성폭행 한 30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9·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천안 서북구 한 교습소에서 지난 2022년부터 당시 14세였던 B군과 교제하며 집과 호텔에서 2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B군 형에게 안부를 물으며 집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자와 가족 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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