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가 불법촬영·스토킹했다”…허위글 올린 30대 집행유예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수 B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협박했다고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에게 사생활 불법촬영을 당해왔다’, ‘B라는 가수는 일반인을 1년 간 불법촬영해 사진, 영상 등을 보관하고 공유했다’, ‘현재까지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도와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적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고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며 “글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리 도중엔 유명 남성 래퍼가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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