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으로 경력단절 된 여성, 노후연금도 불평등

전아름 기자 2024. 9.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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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연금 수급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4년 3월 기준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남성 57.4%, 여성 42.6%로 14.8%의 차이를 보였고 ▲가입기간 10년~19년에서는 남성 52.8%, 여성 47.2%로 5.6%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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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남성 83.1%, 여성 16.9% 로 4배 이상 차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2024년 3월 기준)ⓒ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2019-2023) 성별에 따른 연평균 급여액(노령연금, 유족연금)ⓒ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2019-2023) 연금 종별, 성별 연금지급 현황ⓒ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연금 수급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4년 3월 기준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남성 57.4%, 여성 42.6%로 14.8%의 차이를 보였고 ▲가입기간 10년~19년에서는 남성 52.8%, 여성 47.2%로 5.6%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격차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로, 남성 83.1%, 여성 16.9%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가입기간의 격차는 결국 연금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여성 연금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남성 대비 ▲2019년 55.2% ▲2020년 54.2% ▲2021년 53.3% ▲2022년 52.3% ▲2023년 51.6%에 그쳤다. 남성과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 평균은 꾸준히 소폭 상승해 ▲2019년 기준 남성 61만6517원, 여성 34만246원 ▲2023년 기준 남성 757,414원, 여성 39만 785원을 기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대부분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의 60% 이상이 남성이었지만, 유족연금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 수급자였다(▲2019년 91.1% ▲2020년 91% ▲2021년 90.9% ▲2022년 90.7% ▲2023년 90.6%).

그러나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현저히 낮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의 평균 수급액은 ▲2019년 292,676원에서 ▲2023년 346,719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남성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남성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2019년 61만6517원 ▲2023년 75만7414원).

서미화 의원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발생한 불평등이 노후에도 연금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며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1인1연금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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