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빠져”...10년간 인천공항 못 들어오는 中국영면세점

홍성용 기자(hsygd@mk.co.kr) 2023. 3.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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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전 세계 면세 1위 기업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앞으로 10년간 인천공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최대 두 곳,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한 곳에서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 전 세계 2위 면세기업인 롯데면세점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한 곳에서도 사업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됐다.

17일 면세 업계에 따르면 앞서 2월 말에 마감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각 구역별 최고가액을 써냈다. 당초 공격적인 입찰가로 ‘쩐의 전쟁’을 일으키며 인천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됐던 중국 CDFG는 예상과 달리 국내업체들에게 밀려 탈락했다.

이번에 경쟁 중인 사업권은 △1그룹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DF1·2) △2그룹 패션·부티크 2개(DF3·4) △부티크 1개(DF5) 등 총 5개 구역이다. DF1·2와 DF3·4·5에서 1곳씩 최대 2개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5개 구역에 모두 제안서를 냈고, 중국 CDFG는 1~4구역, 롯데는 1·2·5구역, 현대백화점은 5구역에 입찰 제안서를 냈다.

입찰 기업들이 제시한 가격 개찰 결과 신라는 향수·화장품·주류 담배 등 매장을 보유한 1·2구역에 대해 최고 입찰액을 써냈다. 그다음으로 신세계, CDFG, 롯데 순이다. 패션·부티크 등을 취급하는 3·4구역은 신세계가 가장 높은 입찰액을 써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한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 구역은 신라와 신세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는 신세계와 신라가 선정됐고,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구역은 신세계, 현대백화점, 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는 최대 두 곳에서 사업권 확보가 유력해졌고, 중복 낙찰 금지에 따라 5구역은 현대백화점이 사업권을 가져갈 것으로 관측된다.

면세점 입찰 공고 초기 관심을 끌었던 CDFG는 예상보다 낮은 입찰 금액과 미비한 사업제안서로 최종 낙찰이 어려워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CDFG의 입찰 가격이 낮았는데, 중국 자국민 몰아주기로 가격이 낮아도 높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라며 “신라나 신세계가 공격적으로 베팅했다는 것은 염두에 두지 못했으니 전략이 꼬인 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신라·신세계 등 국내 면세업계서 중국 면세점을 인천공항에 들여선 안 된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월 초부터 시작되는 2차 심사에서는 관세청 특허심사점수 50%가 합산된다. 이르면 4월 말 최종 낙찰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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