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시장 ‘농지법 위반 사건’…항소심서 유죄
[KBS 제주] [앵커]
KBS는 지난해 탐사K를 통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집중 분석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라택지개발지구 바로 옆 6천여 제곱미터 농지.
2019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은 동료 변호사 3명과 이 농지를 2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감정가는 52억 원 상당, 강 전 시장 등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차익을 전혀 노리지 않는 토지 매수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KBS가 1심 무죄 판결문을 집중 분석해 보도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지 매입 당시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전업이나 부업을 고려할 계기가 없었다"며,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농지를 취득한 뒤 제주시장이라는 공직을 지낸 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농지를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꼬집었습니다.
[채호진/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 "재판부가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를 얘기하고, 농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농지 투기에 대해)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역할도 했었지 않나."]
항소심 선고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던, 강 전 시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청문회 때랑 달리 (토지) 처분 약속 지키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문수지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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