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내달부터 정식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관련 경영진이 다음 달부터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했다. 구 대표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8일 1차 공판을 열어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인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22일에는 검찰과 구 대표 등 일부 피고인 측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사건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또 5월13일과 27일, 6월10일로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에도 나선다. 증인으로는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대표이사와 피해 업체 관계자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리 대표는 현재 출국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에서는 티몬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도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있었다. 한 변호인이 사기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에 의문을 드러내자 검찰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티몬 등을 통해 어떤 기망을 당했으며, 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규모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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