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문재인, 딸 도와줬다고 감옥행?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윤현종 2024. 9.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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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전직 대통령 관련 사안에 맞는 수사를 하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19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 정책이 장래에 플루토늄 생산을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 대상으로는)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 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집어 수사하는 건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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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과잉 수사' 지적과 똑같은 논리"
"딸 도운 것만 콕 집어...수사 비례 원칙 위배"
"김정은에 국가기밀 유출 등 들여다봐야"
"보낼 때 보내도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5일 대구 북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전직 대통령 관련 사안에 맞는 수사를 하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19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 정책이 장래에 플루토늄 생산을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 대상으로는)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 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집어 수사하는 건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이 언급한 '수사 비례의 원칙'이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수사로 얻는 공익이 클 때에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균형의 원칙) △수사의 수단은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내용이다. 이는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기재돼 있다.

홍 시장은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면서 "내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다"고 썼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는데, 그걸 두고 일부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조국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수사 원칙을 말한 건데 감정적 비방만 하는 것을 보고 진영 논리가 도를 넘었다고 여겼다. 이번 문 전 대통령 수사도 똑같은 논리"라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CBS 채널 캡처

"나도 文 감옥 보내면 좋겠단 입장이지만..."

아울러 홍 시장은 "내가 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탄압하던 사람이 편히 노후를 양산에서 보내는 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

홍 시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도 "딸한테 돈 좀 빌려준 것 갖고 그걸 (문제 삼느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으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은 좀 지키고 그럴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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