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딸 제주주택 불법숙박 의혹...市,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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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계당국의 수사 의뢰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림읍 협재리 소재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나와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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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계당국의 수사 의뢰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림읍 협재리 소재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나와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30일 문씨의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해당 주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 의혹의 단초는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 주택으로, 문씨는 지난 2022년 7월 3억 8천만원을 들여 전 주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별장의 본래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였습니다. 송 신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93년 이 주택을 직접 지어 수십년간 소유해 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이곳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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