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장 향해 "미친개"·"능지처참"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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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13차례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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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13차례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화방에서 B씨를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며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지역주택조합 내에서 회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여 비대위가 따로 꾸려진 상황이었다.
1·2심 법원은 A씨의 글 중 9건이 B씨를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비대위 회원들의 내부 대화방에 글을 올린 점,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이 나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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