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첫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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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재판장)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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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재판장)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하게 된다. 신변 보호 요청 허가 여부는 26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자신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해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배 씨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제보자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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