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권·기프티콘, 프랜차이즈 매장 할인 혜택서 배제…제도 개선 요구 봇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상품권 사용 정책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간편하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프랜차이즈 상품권이지만 일부 브랜드에선 할인 중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할인 행사에 아예 배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11일 르데스크 취재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매장에서는 할인 중인 제품을 기프티콘이나 금액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 이를 사용하려면 할인 중인 제품의 정가를 모두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매 자체가 불가하다.
피자,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일부 업체들은 매장에 직접 방문해 음식을 포장할 경우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프티콘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장에서 식사할 경우에도 기프티콘과 동일한 제품으로만 교환 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운 곳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똑같이 현금을 주고 구매한 기프티콘과 금액권인데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최준용 씨(31)는 “몇 달 전 여자 친구가 보내준 치킨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포장하려 했더니, 직원이 ‘기프티콘과 동일한 제품으로만 교환 가능하고 방문 포장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결국 정가로 제품을 교환했고, 할인 혜택은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액권 및 기프티콘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관은 모호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유효기간, 환불, 잔액 반환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포함돼 있지만, 할인 제품 구매 제한이나 방문 포장 할인 미적용 등의 세부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세부사항은 각 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르게 되며, 상품권 사용 약관에 ‘할인 제품 구매 불가’ 혹은 ‘해당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할인 제외’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매장 할인 제품은 점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할인 행사인 경우가 많아,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모바일 쿠폰 사용이 제한된다”며 “기프티콘 역시 이 같은 이유로 할인 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프티콘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기프티콘 사용 조건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할인 제외와 같은 핵심 제약사항이 뒤늦게 고지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프티콘을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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