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픈 꿈을 안고 설레며 입사한 직장이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을 한다. 본인이 다른 목표가 생겨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퇴사를 결정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회사의 사정이나 규정으로 퇴직하게 되는 수도 있다.
세법은 이러한 퇴직이라는 ‘사건’에 대하여도 세금 규정을 두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는 퇴직이다. 어떠한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두자.

퇴사할 때의 세금 문제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을 한다. 매월 급여 수령 시에 미리 떼어 놓았던 원천 징수 세액에 대해 1년간 합해 세금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절차다.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원천 징수한 세금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 이때는 연말 정산이 아닌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한다. 방식은 연말정산과 동일해 추가 징수가 생기기도 하고 환급이 발생하기도 한다.
퇴사 경험이 있다면,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정산분’이나 ‘지방소득세 정산분’ 같은 항목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알아 둬야 할 내용은 퇴사 그 이후이다. 상황에 따라 뭔가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퇴사 후 이직 시
한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다. 이때는 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분을 더하여 1년 치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추가나 환급을 해 준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할 일은 없다.
2. 퇴사 후 개인 사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
여기서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3.3%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을 합해 신고하게 되어 있는 만큼, 중도 퇴사자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도 함께 합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앞의 근로소득과 뒤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3. 퇴직 후 휴식
연도 중에 퇴사 후 12월 31일까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휴식하는 경우, 혹은 구직 중이거나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 등 한 해 동안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다. 이때는 그냥 있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중도 퇴사자 정산도 연말정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해야 할 것이 없다. 다만, 보통의 중도 퇴사자 정산은 공제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공제 항목이 반영되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만약 추가 환급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신고서를 작성해 볼 만하다. 추가 환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서 멈추고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
요즘에는 많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채택하고 있어 내 퇴직금은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게 된다. 물론 아직도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의해 회사가 원천징수 해 납부하고 끝나게 된다.
문제는 퇴직연금에 의한 방식인데, 재직 중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불입하고 있다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지게 된다. 이후 이 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일단 퇴직연금 계좌는 일시에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계산식에 의해 세금이 매겨진다. 혹은 시간이 흘러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계산 금액의 70% 정도 수준에서 과세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IRP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개인이 불입하는 금액도 있는데 수령 시에는 이렇게 자금의 원천별로 세금이 달리 적용된다. 그리고 추가로 불입한 연금계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또 달리 적용된다.

글 성우경 세무사, 택스 튜브[Tax Tube] @taxtub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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