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믿고 중국산 김치 먹어도 되나” 54개 회사에 해썹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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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썹 인증을 완료한 업체의 수입배추김치만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2021년 부터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왔다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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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썹 인증을 완료한 업체의 수입배추김치만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수입배추김치는 대부분 중국 업체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사실상 중국산 김치로 볼 수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선적일 기준 10월 1일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21년 부터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다. 업소 규모에 따라 평가자 2~4인, 1~3일간 총 83개 항목(선행요건·해썹관리)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평가를 거쳐 식약처는 총 54개소(중국 53곳, 베트남 1곳)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해썹인증을 받은 54개소의 배추김치 수입량(24.9만톤)은 총수입량(27.4만톤)의 약 91% 수준이었고 올해말에는 약 97%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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