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5월 26일부터 시작

남궁민관 2026. 5.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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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수에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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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 요소로 활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수에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필수 요소로 활용되며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해 유효하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으나 마감일인 다음달 4일은 오후 6시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은 서울, 수원·용인, 부산, 대구·경산, 광주, 전주, 대전·청주, 춘천, 제주 등 전국 9개 지구에서 시행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지구에서 응시해야 하며 배정된 시험장은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수험표 출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24만 8000원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7월 19일에 실시되며 시험 성적은 8월 18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성적 반영 방법 및 비율 등 세부 입학전형 기준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한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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