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30억 세자녀에 물려주니

김세린 2024. 9.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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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안을 공식 추진한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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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산세서 '유산취득세' 개정 공식 추진
30억 세자녀 상속시 인당 세액 2.7억→1.8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안을 공식 추진한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된다. 이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 유지 및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에 따라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현재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개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30억원의 자산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억원씩 물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유산세는 30억원(공제 제외)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는 1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부과된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30억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10억원씩 상속하면 총세액은 약 8억1000만원으로 1인당 세 부담은 2억7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일괄공제와 누진 공제, 자진신고 공제, 세율 40% 등을 적용한 결과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적용하면 전체 세액은 약 5억4000만원, 1인당 세 부담은 1억8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율이 30%로 낮아지면서 전체 세 부담은 2억7000만원, 1인당 세 부담은 9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공제 체계도 이에 맞춰 대폭 개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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