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은 '미미'

김세희 2023. 5.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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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9.3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지만, 과태료 등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2%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2만 6천17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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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9.3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지만, 과태료 등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2%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2만 6천17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 폭언이 33.6%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13.8%, 따돌림과 험담 10.9%, 차별 3.2% 순이었습니다.

2022년 전체 신고 중 55.9%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50인 이상~300인 미만이 25%, 300인 이상이 15.1%로 파악됐습니다.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뒤 올해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는 316건, 약 2.6%에 그쳤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힌 관련 법이 개정된 지 4년째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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