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한서희, 1심 징역 6개월

이예주 온라인기자 2022. 9.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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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경향DB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의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 측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병합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 조건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17년 9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현재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예주 온라인기자 yeju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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