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불법 의혹 제기한 유튜브 소송 걸었다가 '패소'

최용석 2024. 10.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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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에게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에서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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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에게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에서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단법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고 '신의한수'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 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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