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슈퍼카 타고 코인 받아 소득 탈루…연예인·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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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를 차리고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예인은 배우, 가수 등이며 운동선수는 프로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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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명품 펑펑 산 웹툰작가
가족 허위 인건비 준 운동선수
‘차명 거래’ 주식 유튜버 등 포함
탈세 추정액 100억 육박 사례도
“탈세 엄벌”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2청사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이다. 연예인 A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운동선수 B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고 게이머 C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 작가 D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D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외에 유튜버·쇼핑몰 운영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26명, 주식·코인·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또 건설업·유통업을 하며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유지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직원·주주 명의로 된 수도권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뒤 자기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예인은 배우, 가수 등이며 운동선수는 프로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튜버의 경우에는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한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유명 주식 유튜버’라고 덧붙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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