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 300인 이상 기업 확대…정부, 중장년 경력지원서비스 도입

정부가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서 2029년까지 300인 이상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직 직전 일회성 교육 중심이던 기존 제도를 ‘경력지원서비스’로 개편해 노동자 선택권과 공공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DHL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0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사업주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알선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중견·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노동자 참여율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노동부는 우선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명칭도 기존 ‘재취업지원서비스’에서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한다. 퇴직 종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경력관리와 역량 향상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규정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중심의 획일적 교육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등 자신에게 필요한 재취업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근무시간 조정이나 교육출장, 비용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온라인·주말·야간 과정 확대를 통해 재직 중에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폴리텍 특화훈련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해 AI·신산업 분야 직무전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 지원책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중장년내일센터에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하고 기업 컨설팅과 담당자 연수,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노동자가 적은 기업은 업종·지역·원하청 단위 공동 운영도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고용24와 연계하고,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와 연계한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도 지원한다.
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