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재영 수심위 제출 새 증거는 녹음파일 1개·‘김 여사 관련’ 동영상 2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이 지난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음성녹음파일 1개와 김 여사 관련 동영상 2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녹음파일은 검찰 조사 중 ‘유도신문’ 식으로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질문을 한 정황이 담겼다. 김 여사 관련 동영상은 명품가방을 건넨 날 찍은 것으로, 최 목사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직무 관련 금품을 건넸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심위에서 음성녹음파일 1개와 동영상 2개 등 총 3개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음성파일은 최 목사가 지난 5월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조사를 받았을 때 조사과정을 일부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파일엔 검사가 최 목사의 명품가방 전달을 두고 질문하면서 ‘도대체 무슨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직무관련성이라는 게 특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감사의 의미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최 목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뭐가 있어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데 앙꼬없는 찐빵처럼 (없다)’ ‘청탁금지법상 청탁이 인정되려면 현안이 있어야 하지 않냐’ ‘명품가방을 줄 때 현안이 뭐가 있었냐’며 질문을 이어갔다고 한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사실상 유도신문을 하며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최 목사 측은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날 찍은 영상들도 제출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가 직원에게 이른바 ‘대통령 시계’를 가져오라 지시하면서 최 목사에게 ‘형님 갖다 드리시라’고 말하는 장면과 ‘다음부턴 이렇게 비싼 거 사오지 마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같은 해 9월4일 김 여사에게 ‘형님도 (대통령실) 추석선물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힘드시겠냐’고 부탁하고, 사흘 후에는 ‘추석인사를 드리러 가려 한다’며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김 여사를 접견해 명품가방을 건네고 대통령실 선물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6일 후인 9월13일이다. 이를 두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교부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원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김 여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 여사에겐 명품가방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의 전 과정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로 영상녹화했고, 최 목사와 변호인은 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없이 서명, 날인했다“며 ”보도에 언급된 내용은 조사내용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서 실제 유도신문으로 볼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보안과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목사 측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윤 대통령을 형사고소할지 검토 중이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심위가 최 목사의 직무관련성을 받아들여 기소를 권고한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못 하니까, 입건해두고 수사할지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나중에 판단을 받더라도 적어도 본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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