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이전공사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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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과정에서 여러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2일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인 정아무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사 브로커인 김아무개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대통령경호처 시설 공사를 맡은 김아무개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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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과정에서 여러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2일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인 정아무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사 브로커인 김아무개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대통령경호처 시설 공사를 맡은 김아무개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브로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호처 사무 공간 개선 공사 때 공사업자 김씨와 짜고 이중 마루 시공면적을 부풀려 1억원을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브로커 김씨를 협박해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 비용 1억76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 밖에도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업자 김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에 2배에 달하는 7천만원에 매수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씨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감사원 의뢰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공사 과정에서 브로커 김씨에게 2억원 규모의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 때 공사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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