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에… 정부 "수용 여부는 개인 권리"

서진주 기자 2023. 3. 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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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입장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제3자 변제'를 공식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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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제3자 변제'를 공식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지원재단의 변제금의 수령 여부는 원고들의 법적 권리이자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1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입장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제3자 변제'를 공식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 3명 모두가 '정부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피해자 세 분과 (외교부) 장·차관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변제금 수령 여부는 원고(피해자)들 개개인의 법적 권리"라며 "수용 여부는 각자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찾아 뵙고 진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제3자를 통해 마련된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일단 재단의 판결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와는 상반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은 지난 13일 대리인을 통해 '정부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재단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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