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조원호 기자 2022. 11. 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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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협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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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협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이미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데다,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담기면서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완전 면제하고 노조 책임도 제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이 법안은 파업의 목적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정치 파업까지 가능하게 하는 소위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확대 개편해 정치권과 정부여당의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의결 전 집단 퇴장하며 항의했지만, 과방위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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