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받고 인생 시작한 '금수저 신생아' 지난해 734명..."편법 증여 확인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국세청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 공개

태어나자마자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증여받은 ‘금수저’ 갓난아기가 지난해 7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생생비즈(마이크로소프트 Copilot 생성 이미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9141만원이며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증가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2023년에 615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156건(186억원), 토지 20건(26억원), 건물 12건(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최대였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에 달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