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

앞으로 민영주택 청약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합니다. 최대 3점까지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합산 점수는 현재처럼 최대 17점입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지므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만약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청약에 중복 당첨됐다면 선접수분을 인정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청약통장 기간이 더 긴 사람을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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