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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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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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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