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미행' 더탐사 관계자에 내린 접근금지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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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 측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풀어달라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김씨에게 이달 30일까지 한동훈 장관의 수행비서 이모씨(남)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한 장관 측이 경찰에 더탐사 측을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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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 측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풀어달라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근금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더탐사 소속 김모씨가 낸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함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김씨에게 이달 30일까지 한동훈 장관의 수행비서 이모씨(남)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이씨에게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이용해 접근하지 말 것도 명했다.
김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같은 법원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김씨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8월 중하순과 9월6일 한 장관 공무 수행 차량을 미행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이씨가 운전하는 공무수행 차량을 따라 서울 여의도 국회부터 강남구 소재 한 장관 집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9월27일 오후 7시쯤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 장관 자택까지 승용차로 미행한 의혹도 있다. 이에 한 장관 측이 경찰에 더탐사 측을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더탐사 측은 취재 목적으로 따라갔다고 했지만 한 장관 측은 취재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잠정조치 청구서에는 '스토킹행위가 8월 중하순쯤부터 9월27일까지 3차례 확인된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로 관용차량 탑승자들이 불안해하고 위해가 우려된다' '차량 입출차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스토킹범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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