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1년 만에 재판 재개

이장원 기자 2026. 4. 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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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인방송] 지난 22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허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이 연루된 돈 봉투 수수 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리가 이 사건 증거에도 적용되는지 판결문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허 의원은 2021년 발생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인터넷 블로그에 "난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허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허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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