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소유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압류 처분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소유한 차량 2대에 대해 최소 11차례 과태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9일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한 캐스퍼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29일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해 해당 차량을 대체 압류했다.
해당 차량 명의는 지난 4월8일 문 전 대통령에서 다혜씨로 이전됐다.
다혜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차량 쏘렌토도 최소 9차례 과태료가 체납돼 압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소유한 차량 2대에 대해 최소 11차례 과태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9일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한 캐스퍼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29일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해 해당 차량을 대체 압류했다.
대체 압류는 압류 등이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소유시 해당 차량에 등록되는 조치다.
해당 차량 명의는 지난 4월8일 문 전 대통령에서 다혜씨로 이전됐다. 이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이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체납했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혜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차량 쏘렌토도 최소 9차례 과태료가 체납돼 압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실제 압류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다혜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다혜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음주 사고 직전 다혜씨는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한 사실도 알려졌다.
4일 오후 6시 57분쯤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7시간여 뒤인 오전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왔다.
다만 단속 기관인 용산 구청 측은 당시 불법 주차된 다혜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다혜씨를 입건한 상태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문다혜, 자기 잘못에 책임져야… 문재인 도의적 책임지는 건 과해"
- '고금리 못버텼다'…8월 경매 신청 18년 만에 최대
- 주한미군 최초 한국계 사령관 되어 돌아온 춘천 소년
- 불타는 차량서 의식 잃은 노인 2명 구조한 고성군청 공무원들 귀감
- 오대산 산죽(山竹)의 몰락… 원시림이 보내는 ‘흑색 경보’
-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농약 탄 음식 이웃집 개들 먹인 60대 송치
- '꼭두새벽'부터 공무원 깨운 까닭은?
- ‘응급실 난동’ 현직 여경, 1계급 강등처분 중징계
- ‘강릉커피콩빵’ 원조 논란 법원 “레시피 표절 아냐”
- '확률 조작' 메이플 피해자 219억원 보상받는다…역대 최대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