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많이 오른 곳이 많이 떨어져?…공시가 최대 하락지는
시도 중 서울이 하락폭 가장 커
올해 보유세 부담 확 낮아질 듯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확정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전국 표준주택 25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했던 변동률 그대로다. 이번 확정 공기사격은 지난해 12월 열람 가능 시기 이후 주민들의 의견청위를 진행한 뒤 최종 확정한 수치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2% 하락했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의 하락폭이 컸고, 서울(-5.86%)과 부산(-5.73%), 경기(-5.51%), 세종(-5.30%) 등은 전국 평균 수준 하락폭을 나타냈다.
각 지자체는 이날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3월 공개된다.
땅과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가 대폭 인하된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기본 공제액은 6억원-> 9억원 상향)되고,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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