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괴물”…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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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해 안산준법지원센터 들어가는 조두순.[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지역 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사실상 ‘괴물’처럼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은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약 610m 이내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만, 법무부는 미국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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