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서약서 써놓고…이전 회사 영업 비밀 빼낸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업무용 PC에 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해 이전 회사의 영업 비밀을 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오 모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A 사에서 개발과 영업을 담당하며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작성했으나 퇴사 6개월 전부터 총 21회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이직한 회사의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출한 영업비밀 적지 않으나 대부분 사용 안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자신의 업무용 PC에 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해 이전 회사의 영업 비밀을 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오 모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씨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는 위반 행위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반 신소재를 개발하는 A 사에서 15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면서 비밀 자료를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A 사에서 개발과 영업을 담당하며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작성했으나 퇴사 6개월 전부터 총 21회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이직한 회사의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유출한 영업 비밀이 적지 않고 그중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상당하다"며 "A 사의 손실이 상당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영업 비밀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한 영업 비밀도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가 아니다"라며 "오 씨가 전문가로 일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거부할 남자 없다'던 모텔 살인 김소영 얼굴 공개되자…"인스타와 딴판"
- "사별한 전처 묘소에 갔다가 아내와 싸웠습니다…제 잘못인가요?"
- "4개월 아기 죽인 친모, 네가 사람이냐…'직업' 알고 나니 더 화난다"
- '발기 부전' 떠들던 아내와 이혼…"7년 키운 내 딸, 친자 아니었다" 충격
- "스타필드 하남 무서워 못 가겠네"…3층서 던진 화분에 대형 사고 아찔 [영상]
- 故 서희원 모친이 전한 근황…"'아들' 구준엽이 아침 차려줘"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중"
- '전청조에 속은 그녀' 남현희 "전남편 상간녀 거론…두 XX 이름 적을 것"
- 결혼 전 양다리였던 아내…"짙은 선팅 차에서 외간 남자와 나와, 불륜 같다"
- "차은우 장어집, 이하늬 곰탕집"…식당에 기획사 차려 부동산 쇼핑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