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민통선 5km 이내로 조정" 법개정 추진

김도환 2025. 10. 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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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권을 위해 민통선 지정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군사 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통선 지정 범위를 '5km 이내'로 조정해,

국가 안보에 지장없이 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지금의 민통선은 과거 안보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가 차별의 땅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