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인데…‘코골이’로 동료 재소자와 말다툼하다 살해시도 80대 실형 추가

곽선미 기자 2024. 10. 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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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살해를 시도한 80대가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82)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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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살해를 시도한 80대가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82)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60) 씨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무 밥상으로 내려찍다가 놓치게 되자 식판을 집어 든 A 씨는 식판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폭행했고, B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B 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범행을 마음먹었다. 1심은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라거나 ‘처리해야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행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내렸다.

A 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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